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금리 일시납입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기간, 금리 그리고 일시납입과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소득, 가구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알아 보겠습니다.

  1. 만 19 ~34세 이하
  2.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가 원할 때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신청 기간은 월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월의 경우 1/2 ~ 1/12일 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1/15~1/2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요건에 맞는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18~2/8 조건에 부합하는 적격자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2월의 경우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적격자의 계좌 개설이 끝난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취지에 맞게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6%까지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까지 입니다.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5년입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 중도해지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에 최초 주택 구입
  2. 임의 중도해지의 경우
    • 정부기여금이 중단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