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신청가능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누구(who)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지 알아보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입니다. 안타깝게도 22년 출생아는 적용이 안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제(when)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어디서(where)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을(what)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시 1.6 ~ 3.3% 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 ~ 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만 위의 특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출산한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5년간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이나는데요.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는 연 2.7~3.3%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어떻게(how)
기존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및 기금이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왜(why)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이하로 이대로 3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