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w1h)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한도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신청가능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누구(who)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지 알아보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입니다. 안타깝게도 22년 출생아는 적용이 안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제(when)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어디서(where)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을(what)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시 1.6 ~ 3.3% 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 ~ 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만 위의 특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출산한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5년간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이나는데요.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는 연 2.7~3.3%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어떻게(how)

기존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및 기금이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왜(why)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이하로 이대로 3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