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내가 맡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빠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증명하는 위해서는 내 보증금이 소액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하고 그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 담보 설정일자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임차한 지역과 시기 그리고 보증금의 크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활용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과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소액임차인의 소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소액의 기준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선순위 담보 설정일자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액의 기준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럼 시기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내가 임대차계약을 한 날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설정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1991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면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여도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서울에 3000만 원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된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그 동안 변화된 보증금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계산해보세요
최선순위 담보 설정일자 | 지역 | 소액 보증금 적용 범위 | 최우선 변제 금액 |
1984.1.1-19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1987.12.1-1990.2.18 | 특별시,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90.2.19-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1995.10.19-2001.9.14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학 | 1,2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2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2001.9.15-2008.8.20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 ( 인천,군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2008.8.21-2010.7.25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 ( 인천,군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2010.7.26∼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흥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
광역시 ( 군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2014.1.1- 현재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
광역시 ( 군 제외)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이하 | |
기타지역 | 4,500만원이하 | 1,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권 주장 요건
모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의 임차인과 건물
- 대항력 유지
- 배당 신청
- 배당금이 소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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